이런 날벼락이!!! (미국로또 당첨금에 대한 한국 세금 관련)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6-05-03 | 조회: 197
지금까지는 한-미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한국에 납부할 세금 중,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뺀 나머지(=차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 우연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담사례를 뒤지다가 날벼락 같은 게시글을 발견했습니다. 내용인즉, 1. 복권 당첨금은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각국에서 별도 과세한다. 2.따라서 미국복권 당첨 소득은 미국내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0억원 초과시 최고세율=45%+4.5%=49.5%) ※이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에 2015년 게시글(=위 관련링크)이므로 그 후에 다른 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군요. =========== 3.[?헉?] 그렇다면, 위 내용은 미국에서 얼마를 납부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소득(=손에 쥔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49.5%를 납부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혹시 세법에 밝은 회원님 계시면 해설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