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금 몰수 염려 때문에 LLC를 통해서 수령하는 것이 맞을까요?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6-03-03 | 조회: 257
저는 LLC를 통해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에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미국 복권의 경우는 주마다 법이 다르고 여러가지 복잡성이 있어서 LLC를 통해서 수령하는 것은 고려할만하나 스페인 복권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의 문제때문에 LLC를 통해서 당첨금을 수령하는 것은 어쩌면 더 복잡한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해외법과 국내법을 잘 아는 지인(현 법률인)을 통해서 얻어 들은 지식을 조금 공유합니다. 거액의 해외복권 당첨 사례가 한국에는 아직 없기에 지인의 해석이 적용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 될수는 없는 점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구매대행에 의한 당첨금 몰수의 염려가 있어 LLC를 통한 당첨금 수령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수 있고, 한국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는데 있어 가능은 하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돌출 될수 있다고 합니다. 1. 지인의 말로는 구매대행은 한국에서 불법은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첨금 몰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첨금이 몰수가 될려면 “범죄수익”일 때 가능합니다. 단순히 구매대행을 했다고 형사적인 범죄자로 다툴 여지는 적다고 봅니다. 은행에서 보는 것과 법리적으로 다루는 것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복권은 스페인에서 합법적으로 발행, 대행업체도 스페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당첨금은 스페인 법에 따라 세금 공제 후 본인 명의로 직접 지급, 당첨금은 제3자 미경유, 본인 계좌로 수령 등 한국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맞으면 몰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큰 금액이다 보니 동결의 가능성과 정확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동결이라는 개념이지 몰수는 아닙니다. 동결은 자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금·이체 제한 상태를 말합니다. 형사 사건이 개시되어야 계좌 동결이나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단순 고액 입금만으로 즉시 형사 사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정확하게 제출하면 길어도 10일 안에 동결이 풀리고 자유롭게 내 당첨금으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혹시나 구매대행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은행은 이것을 물어볼 권리가 없습니다. 은행의 권리가 아니기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물어보지도 않는걸 굳이 먼저 구매대행이라 말하는 것은 바보짓) 그러나 만약 물어 본다면, 그자리에서 답변을 피하고 "스페인 정부에서 정식 발행한 복권의 당첨금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했음"이라고만 말하고, 김앤장이나 중형 로펌을 통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로펌을 통해서 상의 후에 대응하게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은행에서 보는 것은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스페인 세금 공제 증명, 당첨 확인서 원본, 스페인 은행 입금 내역, 제3자의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된 계좌로 수령 여부, 송금 MT103 사본 등을 요구할 것이고,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면 은행에서은 동결 문제는 풀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구매대행이 당첨금 몰수 대상이 아닌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구매대행은 범죄의 수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벌(벌금 대상)"과 범죄수익 몰수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해외 복권 구매 대행 위반은 통상적으로 도박죄가 아니라「복권 및 복권기금법」 또는 관련 규정 위반 형태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보통은 벌금, 과태료이지, 당첨금 전액 몰수까지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 상황은 이렀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복권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로밀리언과 쁘리미띠만 주 단위로 11달러 정도 구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간주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일회성에 가깝고 범죄수익에 적용할 만큼 형사적 처벌 대상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몰수가 될려면 보통 범죄 수익 은닉, 자금세탁, 조직적 도박 운영, 탈세 고의 은닉이 되어야 하는데, 저나 회원님들 케이스는 본인 자금으로 복권을 구매, 실명 계좌로 당첨금 수령, 세금 납부 완료, 스페인에서 해외 합법적인 복권, 구매대행업자의 해외 합법 등 구조상 “범죄수익 은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