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능할까요?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5-08-27 | 조회: 151
2025년8월27일 기준으로 미국 파워볼 1등 당첨시 외국인이 당첨금 수령하는데에 있어서 뉴욕에 3개월 정도 주택을 임대해 당첨금 주소를 임대한 곳으로 해서 1등 당첨금을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미국 파워볼 1등 당첨 시 외국인이 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뉴욕에서 임대한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외국인도 미국 파워볼에 당첨되면 당첨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3개월 임대한 주소를 수령 주소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외국인 파워볼 당첨 수령 요건 1. 복권 구매가 합법적이어야 함 미국 내에서 복권을 직접 구입했어야 합니다. (온라인 대리구매는 주마다 다르며, 일부는 인정되지 않음) 외국인 여행자, 유학생, 임시 체류자 등 누구든 미국 내에서 구입한 경우 당첨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본인 확인 및 세금 서류 필요 이름, 주소, 국적, 신분증명 (여권 등) 세금 처리를 위해 IRS에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신청 필요 W-8BEN (비거주 외국인용 세금 서류) 작성 3. 주소 사용에 대한 요건 당첨금을 받을 때 주소가 필요한데, 이 주소는 우편 수령 및 서류 처리를 위한 용도입니다. 임대한 주소(뉴욕 거주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실제로 거주하거나, 신분 증명 서류에서 해당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편으로 체크가 발송되거나, 소득 신고 관련 서류가 도착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주소 기입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연방세: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24%의 연방 원천징수세가 공제됩니다. 주세 (뉴욕 기준): 뉴욕은 주 복권세를 부과합니다. 약 10% 정도 별도 원천징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 합쳐서 약 30~35%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와 미국 사이에 조세 조약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한국은 일부 소득에 대해 조세 협정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