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분리과세 내용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5-06-11 | 조회: 319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선택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