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팟터져 연금식 수령 택해서 미국 영주권받으면...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4-12-26 | 조회: 160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 나오기까지 한 2-3년 걸리던데요. 투지이민 신청하고 3년정도 후엔 임시영주권, 그리고나서 한 2년지나면 진짜 영주권... 영주권이 5년이상 유지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되고...뭐 이렇던데.. 그럼 임시영주권 나오기전 3년간 한국에서 지내고 그 후에 임시영주권받아 미국간다하면... 한국에서의 3년 지내는 동안만 한해한해 수령하는 돈의 15%정도 세금만 종합소득세 낼때 내면 되는거겠네요??? 그럼 결국 한국세금은 3회차 정도만 내고 영주권받아 미국가면 미국 주세금을 내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영주권받아 나가는순간부턴 한국세금 의무 없어지는거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