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세금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과 판단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7-04-14 | 조회: 189
1. 처음 이페이지를 일고 의문이 들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http://tip.daum.net/question/75851581 -해외복권에 당첨되면 국내 반입시의 세금때문에 누군가가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은 복권당첨금같은 기타소득은 당첨국이 아닌 거주 국가에서 과세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복권 당청금은 원천징수일줄로만 알았는데.. -국내복권의 경우 비거주자 외국인이 당첨되었다면 기타소득의 과세는 조세체결국과의 조세조약에 의해 결정된다고 국세청의 공식적인 의견입니다. 즉 원천징수가 아닌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라고 해석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ommon/pop_img_view_detail.jsp?file=balgan/19/7/b19__20040323_144/0001.gif 2. 스페인과의 국제조세에 관한 협정에 관한 국세청 협정서 원문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_jomun_detail.jsp?log_law_kind=%EC%A1%B0%EC%84%B8%EC%A1%B0%EC%95%BD&log_inter_law_id=109&inter_law_id=109&gubun=3 22조 기타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발생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고 하는데.. 이말인즉 한국의 거주자가 스페인에서 발생된 당청금(기타소득)일지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과세한다는 표현인거 아닌가요? 국세청에 비슷한 상담사례를 링크합니다. (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View.asp?method=title&searchword=&selsemok=%B1%B9%C1%A6%C1%B6%BC%BC&idx_no=157282&page=16 ) 로윈7의 Q&A에 질문하니 국제조세 전문가와 국세청 당담자의 답변으로 원청징수후 국내반입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율에 따라 국내에서 나머지 세금의 징수여부를 결정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확인 했다고 하네요.(이중과세금지겠죠?) 하지만 제가 난독증이 있는건지...해석을 잘못했는지..분명 국세청 공개문서에서는 조세체약국과의 협정이 우선되는거 같은데요? 당첨국에서 원천징수후 이중과세 여부를 따지는것처럼 보이질 않아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록 로윈에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국세청 당담자의 답변으로 확인을 하였다고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