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복권의 대전제.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4-06-13 | 조회: 180
당첨복권의 실소유주가 18세 이상의 성인이면 당첨금은 무조건 지급한다….이 대전제만 믿으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이 대전제때문에 어쩔수없이 판매소를 쥐어짜는겁니다. 그냥 편리하게 “구매대행은 당첨취소”라고 법을 바꾸면 간단한데 왜 판매소만 달달 뽁으며 으름장을 놓을까요? 바로 이 대전제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당첨되는것도 못마땅하고 더군다나 구매대행으로 당첨되는건 복권국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인경우이지만….당첨금을 지불하지 않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겁니다. 괜히 이핑계 저핑계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으려하다가 소송가게되면 100000% 질게 뻔하니까요.그래서 복권국이 고육지책으로 고안해 낸게 판매소를 압박해서 아예 판매루트를 차단하겠다는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당첨만 되면 무조건 당첨금은 받는다는 의미이구요. 다들 이 대전제만 믿으시고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다른 가정들은 전부…..헛소리로 간주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