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사이트 이용시 처벌 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4-01-30 | 조회: 219
2023년 11월 20일 경에 대법원에서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을 확인하는 최종 판결로 많은 이슈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지사항을 통해 저희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문제없다"입니다. 그러나 이용 회원들로서는 해외에서 당첨이 되어도 한국에서 그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처벌을 염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렸기에 이곳 올윈톡 회원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립니다. 제목 구매대행 벌금형 게시일 2024.01.30 12:58 해외복권 구매대행하면 벌금형을 받는건가요? 액수보단 전과에 남기때문에 찝찝하네요.. 로또윈측에서 1등당첨 여부를 알리지않고 해외에있는 지인에게 부탁한거라고한다면 벌금형을 피할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로또윈측은 1등당첨자 각종지원 및 당첨여부 비공개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것 같아서요. ==========================================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님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외의 법인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 법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희 로또윈 법인은 현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합법적으로 세금보고 등을 하는 인정된 업체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으로 해외 법인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2.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 처벌을 하려면, 그 증거를 경찰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단, 1번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외 업체를 처벌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도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해외에서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법원에서 인정할만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하지 않는 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 로또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실정법이 적용되는 것 업체(즉, 한국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한국의 실정법이 미치는 영역 - 한국 영토 안에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법 상식입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