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셔요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3-10-18 | 조회: 310
여러 회원님들 다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유럽의 복권의 경우 국내에 추가세금의 부담이 큰데요. 항상 이 문제를 고민했는데 저는 일단 국내에 추가세금을 내고싶지 않거든요. 돈도 아깝지만 제일 걱정은 언론등 미디어에 알려지는걸 원하지 않는게 제일 큽니다. 유로밀리언이 12월2일에 스페셜추첨이 2억유로 출발이라 관심이 가는데요. 유로밀리언의 경우 청구기한이 90일밖에 되지 않아서 한국에 세금을 안내려면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데요.. 결론은 비거주자의 여부가 핵심인듯 싶어요.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이것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를 기준함인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2번항 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이 부분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 바누아투시민권(가장 빠르게 취득가능함)을 얻고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출국하면 다음날부터 비거주자인가? 하는 의문때문에요. 아는 변호사나 세무사 친구들과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신분적으로는 한국의 비거주자이지만 세금의 문제는 결국 183일이 지나지 않는다면 한국이 과세권을 가진다' 인데요. 여러 회원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다른 방법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