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질문과 답변을 하나 공유합니다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3-09-27 | 조회: 113
제목 밑에 분과 비슷한 질문인데 게시일 2023.09.27 20:51 제목 밑에 분과 비슷한 질문인데 게시일 2023.09.26 22:53 아마 밑에분도 한국에서 세금 납부 관련 이 부분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 저도 질문을 정리해서 다시 남깁니다 ^^ Q) 100억의 미국 복권에 당첨되었다 가정하고 이를 일시불로 수령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정해진 미국 법령에 따라 세금을 제한 금액을 한국의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게 될텐데 이중과세금지조약에 따라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징수한 세율을 빼고 남은 세율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세율은 대략으로 가정하고) 미국에서 40%의 과세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한국에서 받게되었을 때 수령자인 한국인 본인은 미국에서 40% 과세되기 전의 당첨금에서 5%를 한국에 납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실제 한국에서 수령하게된 금액에서 5%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이 구조를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제시하신 100억원의 일시불 수령을 전제한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00억원 (원천소득): 일시불 금액 2. 세금(40.9%): 연방정부+뉴욕주정부 = 40억9천만원 3. 수령금액: 59억 1천만원 4. 한국정부 세금(4.1%): 4억1천만원 5. 최종금액: 55억원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국가에서 낸 세금은 다른 국가에서의 과세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어느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낸 세금을 어떻게 공제받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파워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금액 결정 대부분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서는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원천지 국가에서 납부한 후에 거주지 국가에서 이를 공제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과세 대상 금액은 현재 파워볼의 일시불 수령 금액인 $390,400,000가 됩니다. 2. 이중과세 공제 적용 이미 미국에서 40.9%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것을 한국에서의 세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적용되는 세율이 45%이므로, 공제 후에 내야하는 세금은 4.1%입니다. 공제의 기준 금액은 원천소득, 즉 390,400,000 달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390,400,000의 4.1%를 계산하여 이것이 한국에서 추가로 내야하는 세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6,006,400를 한국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현지의 세무사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은 복잡하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나 적용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의 행운을 빕니다. 행운의 잭팟은 LottoWin 에서 시작됩니다. 늘 고객님과 함께 성장하는 LottoWin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