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협정 내용으로 비거주 외국인 기타소득 세금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3-09-15 | 조회: 124
외국인이 한국에서 산 복권 당첨 때 소득세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392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외국인이라도 거주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중략. .. 비거주자는 거주지국과 한국 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이 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조세조약이 있으면 그 내용에 따라 거주지국 또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복권에 당첨된 외국인은 무조건 한국 국세청이 과세한다. 만약 Q국과 한국정부가 맺은 조세조약에서 복권 당첨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면, Q국 국세청이 조세목적으로 발행한 거주자 증명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가 필요하다. 복권 당첨 외국인은 이런 서류들을 당첨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떼서 당첨금 지급일 다음 달 9일까지 복권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이지만 대부분 조세협정국들도 비슷할듯 당첨되면 한국 국세청이 스페인에 공문보내고 기타소득 30% 징수하고 끝!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