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장, 제248조 3항 문제(공개요청합니다)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2-08-07 | 조회: 290
안녕하세요. KBS 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27006&ref=A )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국내 형법은, 법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중개· 구매 '한 모든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경찰은 일단 구매대행 '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대량 구매자에게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한국 형법 제23장, 제248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한 복권이라도 한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복권이 아니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례가 2022년 4월에 있었고 뉴스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즉,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 중개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도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한국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고 처벌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뜻같은데요.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액수가 크다보니 당연히 해외 소득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형법상 처벌 및 전과기록을 감수하더라도 당첨금이 벌금보다 크니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이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몰수될 가능성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