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미국 복권은 이중과세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다네요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1-11-13 | 조회: 208
어떤분이 국세청에 질문한 답변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미국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각국에서 별도 과세할 것이고, 종합 소득 합산 신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 3조에따라 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라고 합니다. 다만 발행국가가 당첨금 소득을 발행국가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있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과 합쳐) 일시불 세금 + 30% + 주세 (약 8%) 하고 남은 금액에서 45% + 4.5%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이것도 아직 선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법무법인과 상의해라 끝내긴 했습니다만.. 일단 국세청이 이중과세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을 꺼냈다는거에 의의를 두고, 당첨이 된다면 무조건 이민을 알아봐야할 것 같네요. 설마 이 나라가 50% 까지 뺏어갈줄이야… 옛날에 모연예인 장모가 미국 카지노에서 100억 당첨된걸 한국 들어오니까 25억으로 줄었다는걸 생각하면 신빙성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