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과 지방세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21-10-15 | 조회: 114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 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NY주 세금은 주세도 붙어 지방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경우 액수와 적용이 어떻게 되냐가 달라지겠지만 지방세 면제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