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6-03-21 | 조회: 203
미국 영주권 빨리 받는 순서 (2014년5월 미국 영주권 문호 기준) 1. 시민권자의 배우자 , 미성년자 자녀 또 는 부모(0순위) 미국 내에서 변경시 보통 5개월 ~ 6개월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허가신청(I-130) 및 영주권 신청 서(I- 485)를 동시에 접수하여야 한다.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정도 소요 2. 취업이민 1순위 (EB-1)(오픈) 다음 범주에 해당 하면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대략 6개월부터 영주 권을 받을수 있다.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부문의 특기 보유자/ 탁월한 교수 또는 연구가/외국소유 다국적기업의 간부 * 미국밖에서 신청시는 1년정도 소요 또한 EB-1 은 급행 제도가 있어서 이제도 를 이용하면, 6개월만에 영주권 취득도 가능 하다. (단 다국적 기업의 간부는 급행제도가 없 슴) 3. 취업 2순위(EB-2, NIW Case): (오픈) NIW 전문직/과학 또는 예술분야에 특기 보유자(NIW) 1) 미국내에서 신청시 I-140및 I-485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6개 월에서 1년 소요. 우선일자가 OPEN된경우 I-485를 동시 에 신청 할 수 있슴 2) 한국에서 신청시 대략 1년부터 영주권 을 받을수 있다. 준비기간+ I-140승인기간(6개월) + 비자 프로세싱 4~6개월 소요 4. 취업 이민 5순위(EB-5): 100만불/50 만불 투자 이민(오픈) 대략 1년 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임시 영 주권을 받을 있다. 2년뒤에 정식 영주권 을 받을수 있다. 투자 이민은 투자 물건의 정밀한 리뷰가 핵심임 5. 취업이민 4순위(EB-4): 종교 이민 (오 픈) 종교단체의 스폰서 필요 안수목사 특별 영주권이 여기에 속한다. 1년정도 소요 된다. 종교 이민의 경우는 스폰서 교회의 자격 이 중요함 6.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2013 년 9월 8일) 2013년 9월 8일로 우선 일자가 정해져 있다. 해당자는 우선 전문가와 상담후 신청을 서두르기를 권한다. 7. 취업이민 2순위 (EB-2)(오픈) 대학원이상 또는 대학 졸업후 5년이상 경력자 L/C 취득후 대략 6개월 L/C 취득 기간 8개월 ~ 2년 L/C 신청전 임금 조사기간 90일 소요됨 취업 2순위는 스폰서 회사의 자격 여부 가 관건임 8. 취업이민EB-3 (2012년 10월01일) 스폰서 필요 영주권 심사 기간을 감안 하 고L/C의 지연및 재신청등을 감안하면 최 소 2년 에서 3년정도 소요예상 1) 대학 졸업을 요구하는 전문직 (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 2) 2년이상 경력의 숙년공 3) 비숙련공(숙련공과 동일) 9.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007 년02월01일): 대략 7년 5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0.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2007년03월08일): 대략 7년 6개월 정 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1. 시민권자의 기혼자녀(2003년 09월 01일): 대략11년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12. 시민권자의 형제자매(2001년 12월 08일): 대략 12년 4개월 정도 (대기기간 + 영주권 취득기간)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