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1등 당첨시 수령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6-07-24 | 조회: 15371
제목 파워볼1등 당첨시 수령방법 알려주세요 게시일 2016.07.22 22:28 법에 위배되지않게 파워볼 수령방법 한 5가지 이상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행운을 드리는 LottoWin 입니다. LottoWin 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객님. 우선, 미국 등 해외 복권을 제3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여 당첨되면 상금을 차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이 되었습니다. 공지사항: 복권구매대행의 합법성 여부, 대행 사이트의 안정성 질문과 관련하여, 로또윈의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 Q&A(공개: [적법!] 구매대행의 불법 여부에 대한 파워볼연합회 입장,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 [뉴욕타임즈] 이라크에서 오레건까지, 글로벌화된 복권 잭팟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등에 당첨되신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1. 당첨 직후, 저희 대표가 당첨 고객님과 직접 통화 혹은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그 후, 한국을 방문해서 해당 고객님을 만나 당첨 후에 대해 궁금한 내용과 전략 등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2. 이런 초기 미팅을 통해서 고객님의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3. 법적인 문제라는 것은, 당첨자의 신분과 세금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첨자의 신분은 미국 바깥에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라크 40대 남성의 사례에서처럼, 미국 연방법무부와 오레곤주법무부가 법규를 검토한 결과 당첨금 수령과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님들처럼 해외에서 인터넷 대행 사이트(저희가 최근에 공지사항에 게재한 바와 같이 대행회사가 미국 사업자의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희와 같이 미국 이외에 사업자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에서 구매하셨지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외국인이므로 연방세금 30%와 뉴욕주 세금 8.82%를 원천징수 처리한 후 나머지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므로 미국 현지에 은행 계좌가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복권국에서는 외국인이 지정한 해외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외에서 얻은 기타 소득이므로, 고객님께서는 한국법에 의해 당국(세무서)에 해외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한국의 경우 개인종합소득세 신고가 해마다 연초에 있으므로 그때에 포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과 관련한 어떤 문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해외 복권을 구매하셨다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Q&A(공개)된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법!] 구매대행의 불법 여부에 대한 파워볼연합회 입장,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 4. 뉴욕주에서 복권수령을 하실 때에는 당첨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신상이라 함은, 당첨자의 이름과 주소 중 도시까지입니다. 즉, 대한민국 서울, 홍길동 정도가 공개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개인 이름이 직접적으로 공식 사이트에 실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신탁회사나 법인을 설립해서 대리 수령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면상으로는 법인이 수령을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을 추적하면 소유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외의 당첨자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의 아래 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당첨 후 신원 공개에 대한 로또윈의 입장입니다. 게시일 20160218 저희가 공개 답변을 통해서 제시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한국 내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중의 하나로는, 일단 추첨 후 1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지 않는다면, 자신의 신분이 주변에 노출되지 않을 방법을 충분히 강구해 놓고 당첨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