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의 해외 복권 관련 뉴스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6-01-11 | 조회: 3397
뉴스 분석하기 (1) 아래는 조선일보에 이번 파워볼 복권과 관련하여 모 기자의 글인데요, 기사의 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만원 투자해 백만장자 된다?" 직장인들 사이에 때아닌 파워볼 직구 열풍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1/11/2016011101462.html 파워볼 직구해서 1등 당첨되어도 무효… 대행업체도 처벌 당첨자가 돈을 주고 복권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무효는 아닙니다. 당첨금은 받습니다.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복권을 해당 발행 주 이외를 우편, 택배 등의 방법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법에 의해서도 대행업체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무늬만 1조원 상금… 세금 폭탄 터져 실제 수령액은 절반 파워볼, 메가밀리언 등 미국 복권의 처음 설계 자체가 연금식이나 일시불 옵션 중에서 당첨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식일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수령할 때마다 세금을 내고 수령을 받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잭팟금액(현재 1.3 빌리언 즉, 13억 달러)를 세금 전 기준으로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수령액은 절반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다소 억지스럽습니다. “파워볼 당첨되면 미국 영주권?” 거액 당첨금은 영주권·시민권 있어야 수령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자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복권은 구입 나이를 제외하고 그 어떤 제한이 없으므로 당첨이 되면 상대방이 북한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기자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라크 40대 남성이 미국 복권국에서 2015년 12월에 당첨금을 받은 것은 어떻게 된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