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밀리언 당첨 한국 거주 고객님, 뉴욕 복권국 수표 수령 스토리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8-08-26 | 조회: 482
안녕하십니까? 폴강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난 7월 6일에 메가밀리언 (Mega Millions)에서 3등에 당첨되셨던 big***님께서 8월 24일에 뉴욕주정부로부터 당첨금에 대한 New York Lotery 수표 (체크)를 받으셨습니다. $10,000.00의 당첨금 중에서 세금 38.82%인 $3,882.00을 공제한 나머지 $6,118.00을 받으셨습니다. 뉴욕주가 발행한 체크를 갖고 한국의 은행지점을 방문하셔서 입금하면 추심을 거쳐 당첨자의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한국에서도 당첨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첨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액 당첨금은 고객이 직접 해당 복권국에 청구한다는 저희 정책에 입각하여 이번 메가밀리언 3등 당첨자께서는 제가 안내해 드리는 과정을 잘 수행해 주셔서 무사히 수표를 잘 받으셨습니다. ***************************** 1. 티켓 원본을 앞 뒤로 복사해서 영수증으로 갖고 있을 것. 2. 보내기 전에 할 일 - 원본 티켓 뒷면에 영어로 작성하고 서명하기 - 여권 사진 페이지를 복사하기 - 편지 작성 : 사유와 경위 (영문으로 작성해서 보내 드림. 프린트 후 서명란에 사인) 3. 보낼 곳 New York Lottery P.O Box 7533 Schenectady, NY 12301-7533 - 원본 티켓 - 여권 사본 - 편지 4. 전화: 212-383-1317 5. 수령 방법: 뉴욕정부 수표가 당첨 청구자의 주소로 배달. 6. 수표 수령 후, 거래 은행에 신분증 지참 및 뉴욕주정부에서 온 서류, 수표 제출 (수표를 포함한 서류는 고화질로 잘 사진을 찍어 보관함). 원본 서류를 받드시 돌려 받을 것 (은행에서 필요할 경우 복사를 하도록 함). *****************************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해당 고객님은 여권을 신청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형님이 여권이 있었지만, 나중에 확인 결과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첨 고객님의 어머니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서 이 분의 모친 명의로 당첨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가족 간에 누가 당첨금을 신청할지는 내부의 문제이지 주정부의 복권당첨금을 심사하는 곳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에서 질문과 답변을 처리하다가 이메일로 이 고객님과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7월 19일부터 30회의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하나씩 틀림이 없도록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국에서 당첨 고객님께 보내 드린 당첨 티켓 원본의 뒷면에 이름과 주소, 이메일과 전화번호, 서명 등을 넣는 것은 한 자라도 오자가 나면, 당첨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사를 한 것에 여러 차례 연습을 한 뒤에 실제 복권에 기입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체국에서 8월 7일에 국제 특송으로 발송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에 뉴욕주 정부로부터 체크가 포함된 서류를 받으셨습니다. 우선, 위의 당첨금청구 영수증을 보시면, Cliam No가 있고 청구자의 이름과 주소가 있습니다. 8월 7일에 국제특송을 한국에서 발송했는데, 수령하여 기록한 날짜는 8월 10일 (08/10/2018)로 나와 있습니다. 당첨금은 $10,000.00 원천징수 세금(Withholding Tax)는 $3,882.00 (38.82%) 최종 수령금액(Net Amount)는 $6,118.00입니다. 세금 내역을 보면, 연방정부 세금(Federal)이 30%인 $3,000.00이며, 뉴욕주 세금(State)이 8.82%인 $882.0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5,000.00 이상의 뉴욕주 복권에 당첨되면 총 세금은 38.82%를 내는 것입니다. 그 아래는 수표(Check, 체크)입니다. 뉴욕복권(New York Lottery)가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수표 발행 날짜는 8월 10일(8/10/2018)입니다. 즉, 저와 고객님이 협력하여 제출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