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복권, 거액 당첨금에 대한 한국 세금
작성자: 회원 | 작성일: 2018-06-19 | 조회: 2658
=============================================================== 1, 한국인이 해외에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한국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 세목: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3. 신고기간: 익년 5/1~5/31 4. 세율(2018년 개정) 4-1. 종합소득세 : 복권당첨금 수령액(세전)이 5억원이상일 경우 → 42% --->>> 국세로 세무서에 납부 4-2.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세 : 소득세의 10% (=4.2%) --->>> 지방세로 지자체에 납부 4-3. 그러므로, 납부할 세금은 복권당첨금 수령액의 최고 46.2%까지 임. 5. 만약,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나라에서 복권당첨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국에서 납부합니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율이 42%(=한국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이상이어서 한국에서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