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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권 키오스크 불법 판결 및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2,361 2022.08.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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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권의 키오스크 사업이 한국에서 시작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던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월말에 한 법원이 유죄 판결을 한지 3달이 지나서입니다.

한국에서 개인이나 업체/단체/기관이 외국의 복권을 구매대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번 1차 판결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1심에 불복해서 3심까지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불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최초로 법원이 내린 유죄 판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로또윈은 분명하게 이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한국의 법원 판결은 한국법에 의한 것입니다. 해외의 개인이나 업체/단체/기관을 동일한 내용으로 처벌을 하려면 국제법과 같이 당사국과 체결된 법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근거지를 둔 개인이나 업체/단체/기관만이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 로또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식임을 알려 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키오스크를 운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는 관련이 없는 해외의 기업입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한국 업체이든 관계없이 소비자는 어떤 경우에도 상금 수령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금을 주는 기관은 외국의 정부이며 그 정부가 직접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개인과 한국 정부와 관련된 것은 오직 세금과 관련한 영역입니다.

더구나 저희 로또윈과 같은 해외 업체를 이용한 서비스는 한국의 사법당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법당국이 해외 업체들이 운영하는 복권 메신저 서비스들을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로또윈은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것일 뿐, 한국의 업체가 아니므로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키오스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업체 뿐만이 아니라 해외의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 모든 권리를 온전히 보장 받습니다.

오늘 한 고객님의 한국의 키오스크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저희 로또윈 이용자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기에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답변 내용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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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의 키오스크로 판매하는 것은 한국법에 의한 것이어서 저희가 예전부터 해당 서비스들은 한국법에 의해 위법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우후죽순 키오스크를 이용한 해외복권이 한국에서 유행을 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나이브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한국의 현행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국법에 제한을 받는 업체가 아닙니다. 국제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국 업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의 키오스크를 통해서 복권을 대리 구매했다고 해도 당첨이 되면 당첨금의 지급은 미국 주 Lottery가 하는 것입니다. 복권은 나이만 제약이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다. 범죄자나 현행법이라도 복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당첨이 되면 당연히 받을 권리 또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고 어떤 경류를 통해서라도 복권을 샀다면 당첨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키오스크가 불법으로 판정이 났더라도 구매자가 당첨금을 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저희 사이트의 공개답변을 포함해서 여러곳에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행 사이트에서 3천만달러에 당첨된 파나마 여인의 미스터리를 푼, 플로리다 복권국의 후속 이야기

40대 남자, 인터넷 구매대행에서 잭팟! 미국 복권국에서 당첨금 받다!

메가밀리언 3등 당첨 한국 거주 고객님, 뉴욕 복권국 수표 수령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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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와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의 경찰이 키오스크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몇 년동안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의아했습니다만, 이제 관련한 1심 판결이 나왔고 그에 따른 후속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윈은 지난 20년 간 해외복권 구매대행과 관련하여 온갖 사건들을 지켜봐왔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신뢰를 갖춘 서비스 업체를 선택하여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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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 동시다발 수사 나서

중앙일보
입력 2022.08.02 20:53

이지영 기자

경찰이 최근 성행하는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를 겨냥해 동시다발로 수사에 나섰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강서·금천·서초·수서경찰서 등 수도권 여러 경찰서가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 설치·운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에 착수했다.

수서경찰서 경제팀은 지난 6월 관내 한 업체를 복표중개발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경찰서도 사이버팀을 통해 수사하고 있다.

미국 복권 구매대행 수사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이 미국 복권 중개업체를 차리고 가맹점을 유치한 A씨에 대해 형법상 복표 발매는 국가만 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미국 복권 중개업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구매자에게 당첨금을 전달하지 않은 행위와 키오스크를 유치한 가맹점주의 피해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규정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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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해외복권 구매대행, 국내법 위반”...‘우후죽순’ 키오스크에 제동
입력 :2022-04-27 14:31ㅣ 수정 : 2022-04-28 11:28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구매대행도 복표발매중개”...벌금 500만원
사감위 “해외 복권 규정 없어 감시 어려워”
피해 우려...“법 정비해 관리·감독해야”

로또 1등 당첨금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을 지급하는 해외 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무인 단말기(키오스크)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고 있지만 규제할 법령이 마땅치 않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 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키오스크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형법상 복표발매중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A씨는 2020년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미국 로또인 슈퍼볼과 메가밀리언 구매대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에 가맹점을 모집해 미국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판결문을 보면 2020년 12월 28일부터 지난해 3월 31일까지 A씨가 설치한 키오스크를 통해 2만 8626회에 걸쳐 5만 9960장의 복권 구매대행이 이뤄졌다. A씨는 구매대행비로 총 3억 2978만원을 받고 당첨금으로 1866회에 걸쳐 982만 1174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미국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을 단순히 대리 구매해주는 서비스로 복표의 발매를 중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신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발매되는 복표를 구매대행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구매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는 발매자와 구매자의 복표 발매 및 취득을 매개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해외 복권 구매대행을 국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지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감위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에 제출한 불법복권 수사 의뢰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현장 또는 온라인 감시를 통해 적발된 불법복권 행위(90건) 중 해외복권 관련은 A씨 사건이 유일하다.

사감위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법적 복권에 대해서만 불법 행위가 없는지를 감독하기 때문에 미국 복권은 원칙적으로 감시 대상이 아니다”라며 “복권법상 금지 행위에 해외 복권의 구매 중개행위 등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체는 이같은 맹점을 이용해 “국내 복권법과 사행행위규제법에 (해외 복권의) 구매대행에 대한 불법성 규정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허가한 복권이 아닌 만큼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을 길이 없다.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미국 복권을 구입해보니 실제 구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게임당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를 포함해 5500원이었으나 실물 복권을 우편으로 받으려면 1만원을 더 내야 했다. 1등에 당첨되더라도 수천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3~9등에 당첨되면 환급 신청을 통해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있지만 1등 또는 2등 당첨 시 미국 본사를 방문해야 한다.

조장곤 변호사는 “구매대행 업체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벌금을 일정 부분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법령을 정비해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곽소영 기자
진선민 기자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427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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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조만간커다란행운을님의 댓글

글 잘 읽었습니다!!

어쭈구리망탱님의 댓글

저도 방금 기사가 있길래 확인하고 왔습니다.
아직 뭐 대단히 큰 액수의 당첨금을 받아 본적이 없는지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무 생각이 없이 멍때리며 있네요;;;
암튼 저는 로또윈을 믿습니다!!!
당첨만 되고 싶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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