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지급은 21년도지만이 포상금이 23년 5월 말까지 과세에 대한고지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걸로 보이고 23년 6월에 고지를 했죠. 일반적으로 21년 소득은 22년 5월까지고지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23년 5월까지로 정해졌으니 정확히 예기하면 문정부때과세관련 업무를 한게 아니라 윤정부때 시작한겁니다. 늦장대응 이였던 이유는나름데로 과세 비율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결정내린 걸로 보이고 현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김광호씨 아니였으면 미국에 벌금을 낼 이유가 없었으니 괴씸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성립됩니다. 그로인해 법조인들과의 긴급한 협의를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그 벌금 30%의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받았으니 더더욱 그러했겠죠. 현다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에기할 수 없어요.… 카네기 4시간 34분전